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24일 대우 핵심계열사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계획 확정이 1, 2주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초청 조찬강연이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워크아웃 동의 여부에 대한 국내채권단과 해외채권단간 협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다소 워크아웃 계획확정이 지체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해외채권단의 동의에 대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며 현재 막바지 고비에 와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부채 비중이 높은 ㈜대우 처리문제와 관련, 해외채권단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Buyout)이 유력하고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은 높지않다고 생각하지만 법정관리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법정관리는 채권단 동의에 1, 2개월이 소요되는 등 절차에 시간이 걸려 협력업체 도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채권단이 마련한 워크아웃 방안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정관리 형태(Prepackaged Bankruptcy)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위원장은 이어 ㈜대우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건설부문과 무역부문은 분리 독립을 통해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며 나머지 부채와 투자자산을 관리하는 회사(Bad Company)가 남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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