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간첩행위=통일운동(?)

입력 1999-11-24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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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황소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는 세상이라지만 인간 세상이 지탱되려면 사람이 지켜야할 도리가 있기 마련이다. 또 자기 분수에 맞추어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다. '개구리가 뱀을 잡아 먹듯이' 어림 턱도 없는 사람이 엉뚱한 궤변을 횡설수설 할때 우리들은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돌출 언행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서경원(徐敬元)전의원이 이번에는 국민회의 파주지구당 국정보고대회에 초청돼 당원 정신교육을 시켰다는 사실은 우리를 다시한번 헷갈리게 하는 사건이다. 그는 이 자리서 자신의 밀입북은 북한측의 무력 도발 자제와 간첩 남파 중단을 요구하는 등 통일운동을 했을뿐 '간첩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또 강변했다는 것이다. 서씨는 우리의 실정법이 '허가없이 북한에 가서 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돼있는 현실을 무시한채 통일운동을 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허담(許錟)에게 통일운동비 10만달러를 요구, 5만달러를 받고 영수증을 써 주었고 김일성과 만난 자리에서는 "주석님의 통일방안은 정말 좋으신 생각입니다…남한의 농민, 학생, 재야단체 등이 정부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남북교류가 가능하도록 적극 돕겠습니다"(89년 8월 검찰공소장)고도 했다. 이러고도 당당히 무죄라고 한다면 우리 형법에서 간첩죄 처벌조항은 아예 삭제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간첩이 이처럼 통일운동가라고 주장 한다면 머지않아 강·절도범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운동가로 자처하고 나올것만 같아 걱정스럽다. 서전의원은 차제에 어거지를 쓰기보다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자숙하는게 낫지 않을까한다. 또 국민회의 파주지구당은 왜 그 모양인가. 검찰이 서경원 밀입북 사건을 재수사하는것은 1만달러의 행방을 찾아 DJ의 명예를 회복시키자는 것이지 서씨의 밀입북 자체는 '간첩죄'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고 종결된 것이다. 그런데도 새삼 서씨를 초청,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되풀이 시킨 것이 개구리가 뱀을 삼키는 세태 탓인지는 몰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다. 여당의 국정 수행능력을 다시한번 생각케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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