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코스닥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코스닥등록 기업의 공시요건이 상장기업 수준으로 강화되고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해 ㈜코스닥증권시장의 지배구조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방향으로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규모와 투자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으나 제도, 시설 등의 시스템이 미비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미비로 매매계약체결이 심하게 지연되거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독자적인 전산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거나 현재의 설비와 인력을 늘리는 등으로 이 부분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코스닥등록기업의 공시요건도 거래소 상장기업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는대로 현재 자율규제토록 하고 있는 공시업무의 내용과 대상을 상장기업 수준으로 엄격히 하고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코스닥기업에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증권업협회와 증권사 위주로 돼있는 코스닥운영업체인 ㈜코스닥증권시장의 지배구조를 투자자나 등록기업의 이익이 대변될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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