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들어가면 연말정산 사전 계산가능

입력 1999-11-23 14:14:00

연간 급여총액이 2천5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이달내로 개인연금 등에 가입하면 최고 14만여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고 무조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복잡한 연말정산 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인터넷상에 올라 국세청이 발표한 요령 이외의 절세법과 안내를 소개하고 있다.

▲개인연금 및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든다이달중 개인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 불입한도인 100만원씩 다음달까지 2회 넣는다. 신탁은 연간 72만원 내에서, 저축은 180만원 내에서 각각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152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근로소득금액이 1천만~4천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율은 20%. 두 저축 가입으로 30만4천원을 돌려받게 된다. 절세 포인트는 내년초 두 저축을 해약한다는 것. 가입한지 5년내에 해약하면 불입액의 4%를 추징당하므로 16만원을 세금으로 떼이게 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14만4천만원을 벌 수 있다.

조심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근로소득세율 10%를 적용받으므로 세금 15만2천원을 아끼려다 16만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통상 연봉 2천500만~3천만원은 돼야 근로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다.▲배우자 공제에 신경쓴다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해도 연간 급여총액이 75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매출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따져본다. 예를 들어 문구점을 운영하는 아내가 월 매출액이 80만원, 연 960만원이면 표준소득률 9.9%를 곱한 금액이 95만원이므로 배우자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세무서에 비치돼 있다.

이와 별도로 여성이 직장인일 경우에는 남편의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5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계산을 직접 해본다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말정산을 자동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필요사항을 입력하면 내야할 세금액을 알 수 있다. 주소는 http://www.samiltax.com 이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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