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게 아니라 나라에도 팔자라는 게 있는 것같은 느낌을 주는 요즘이다. 밀가루장사를 하러 머리에 이고 가면 바람이 불고, 소금장사를 하러 나가면 비가 추적추적 오는 기막힌 상황이다. 옷로비의혹사건은 이제 문건유출로 사건의 제목부터 바뀌어 나라전체를 들었다 놓을 조짐이고 1만달러 수사는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해괴한 양상으로 옮겨붙고 있다.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꼴때문에 서민들의 입에서는 결국 '나라 팔자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라고 혀나 차게 돼있다. '1만달러 사건'의 주인공인 서경원(徐敬元)전의원이 22일, 최근의 승세를 탄 탓인지 자신의 밀입북사건을 '통일을 위한 방북사건'으로, 북한에서 받은 돈을 공작금이 아닌 '통일운동자금'이라고 강변했다.그의 말인즉 '자신의 방북목적 등이 수사기관의 고문으로 지령, 공작 등으로 왜곡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무효'라는 것. 다른말이야 그가 사건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개인차원에서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살고있는 전체국민들은 불쌍해진다. 간단히 말해 그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공권력도, 사법체계도 없는 무정부상태에 놓여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확정된 판결을 무시한다면 정권교체때마다 옛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판결도 새로해야 하는 상황을 연상해야 된다. 서전의원의 이같은 '기언'(奇言)은 그의 '기행'(奇行)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 싶다. 그는 과거 의원시절 김대중총재를 수행, 유럽방문길에서는 비행기내에서 맨발소동, 외국여인 희롱 등으로 갖가지 해프닝을 벌인 바 있다. 79년, 전주성당에서 인권탄압반대운동을 벌일 때는 경찰관 코를 물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6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필 왜 코인가. 거지꼴이 돼 돌아온 이도령의 코를 물어 뜯으려 한 퇴기 월매를 연상시키는 기행이다. '1만달러사건'의 수사팀마저도 '서씨가 밀입북해 북한공작금 5만달러를 받은 것은 법원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건'이라고 확실하게 못 박았다.
최창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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