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구두 구입 잔액 현금 환불 거부

입력 1999-11-23 14:33:00

얼마전 시내 한 백화점에 구두를 사러 가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7만 8천원 짜리 구두를 구입한 후 10만원권 구두상품권으로 값을 치르자 점원은 2천원만 현금으로 지불할뿐 2만원은 다시 그 회사의 구두 상품권으로 주는것이다. 그런데 2만원으로 살 수 있는 구두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 회사 제품의 구두만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현금으로 줄 수는 없느냐고 하니까 상품권법이 폐지된 걸 모르느냐며 되레 큰 소리를 쳤다.

상품권법이 없어지기 전에 발행된 상품권은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설사 그 이후에 발행된상품권이라 할지라도 상품권법에 있던 내용이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고스란히 옮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품권 뒷면에는 분명히 "액면가의 60%이상 구입하면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환불해준다"라고 적혀 있다.

상품권법 폐지를 빌미로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되레 부담을 주는 행위가 없어졌으면 한다.

이지현(nuu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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