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시내 한 백화점에 구두를 사러 가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7만 8천원 짜리 구두를 구입한 후 10만원권 구두상품권으로 값을 치르자 점원은 2천원만 현금으로 지불할뿐 2만원은 다시 그 회사의 구두 상품권으로 주는것이다. 그런데 2만원으로 살 수 있는 구두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 회사 제품의 구두만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현금으로 줄 수는 없느냐고 하니까 상품권법이 폐지된 걸 모르느냐며 되레 큰 소리를 쳤다.
상품권법이 없어지기 전에 발행된 상품권은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설사 그 이후에 발행된상품권이라 할지라도 상품권법에 있던 내용이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고스란히 옮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품권 뒷면에는 분명히 "액면가의 60%이상 구입하면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환불해준다"라고 적혀 있다.
상품권법 폐지를 빌미로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되레 부담을 주는 행위가 없어졌으면 한다.
이지현(nuuee@hanmail.net)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