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숙씨 변호사가 사직동팀의 문건으로 추정되는 3건의 문건을 공개함으로써 '옷로비'사건은 그 차원이 '권력기관의 축소은폐'쪽으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공개된 문서가 그 내용이나 문틀.형식등으로 미뤄봐 개인차원의 한계를 휠씬 뛰어넘고 있다는 점에서 사직동팀이든 검찰이든 국가기관의 공문서로 추정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이 3건의 문건은 1월14일자 '조사와 첩보'-1월19일자'검찰총장부인관련 유언비어' -1월19일자 '유언비어 조사상황'으로 나뉘어져 조사과정의 진행상황이 사건의 추이를 찾아 그 결론을 맺고 있다.이는 어느 기관이 검찰총장부인 연정희씨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철저히 추적해 나갔다는 걸 의미한다. 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조사가 면밀히 이뤄졌고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할 수있는 문건이다. 또 문건의 내용중에 '대통령님'이나 영부인 이휘호여사의 코멘트까지 간접화법으로 거론된 것으로 미뤄봐 이 문건은 청와대와 밀접한 관련하에 작성된 보고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상황을 종합해볼때 이 보고서는 극비로 작성된 공문서로 볼수 밖에 없다. 물론 청와대 박주선법무비서관은 사직동팀의 보고서는 절대 아니라고 재차 부인하고 있지만, 그 출처가 어떠하든 공문서임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부인 이휘호여사가 들먹거려진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이 공문서가 어찌해서 당시 검찰총장부인 연정희씨가 전통일원장관부인 배정숙씨에게 전달되게 됐는지 그 과정에 초점이 모아진다. 우선 이 공문서가 누가, 무슨이유로 연정희씨에게 주게 됐으며 연씨는 왜 이 문서를 배씨에게 전달하게 됐는지가 우선 밝혀져야 한다. 이 문제는 이번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고관부인들의 '옷로비'차원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극비공문서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나돌아 다닐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가정보보고망에 구멍이 뚫린것이라 보지 않을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문건의 내용으로 미뤄봐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의 구명로비의 최종대상자가 과연 연정희씨 였느냐도 의문시 되는 정황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로비대상이 누구이냐도 새로 규명돼야할 사안이고 그게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전개 된건지도 의문점이고 앞으로 밝혀져야 할 중요 대목이다.
배씨측이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특검팀의 조사가 진실쪽으로 가느냐를 봐가며 추가폭로하겠다는 대목도 의미심장하다. 이젠 특검팀은 이 사건을 백지에서 출발 한다는 각오아래 실체적 진실규명에 박차를 해야할 결정적 동기를 부여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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