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입력 1999-11-22 15:29:00

안동시는 오는 27일 까지 지역 농.어업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수출업체, 농.축.수협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자금(연이자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수출촉진자금(연 5%,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경영안정자금(연 5%,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등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한도는 개인 1억원, 영농조합법인 2억원, 농.축.수협은 5억원. 신청 장소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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