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 탈법영업

입력 1999-11-22 14:37:00

채무자의 빚을 채권자 대신 받아주는 일부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친지의 개인정보까지 필요이상 파악, 채권 회수를 위한 압력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박모(43.여)씨는 빚을 지고 있는 남편을 찾기 위해 자신의 집과 직장을 방문하려는 대구시내 한 채권추심회사 직원의 전화연락을 받을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린다. 이 직원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

이 직원은 박씨의 직장과 고향마을까지 알고 있는 것은 물론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의 학교, 심지어 박씨 남동생 직장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또 지난 15일 모 채권추심업체 직원 김모(33)씨가 폭력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등 채권회수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채무자에게 찾아가 빚진 돈을 갚으라며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전국 15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채무자 및 채무자의 일가친척.친지 협박 △법에 규정된 범위 밖인 사적채무.전세금 독촉 등을 한 회사 7군데를 적발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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