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합리화 자금 지원 확대

입력 1999-11-22 00:00:00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물류효율화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합리화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12월 융자대상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자금의 동일인 지원 한도액은 △물류표준화·자동화 및 집배송센터건립 자금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물류공동화 자금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전문상가단지 건립 자금이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난다.

물류표준화 및 집배송센터 건립 자금은 전체 소요자금의 70% 이내, 전문상가단지 건립 자금은 소요자금의 50% 이내로 제한돼 있던 융자비율도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확대된다.

유통합리화 자금 신청은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사업팀(02-316-345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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