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을 맞아 집을 사고 팔거나 전세를 들때 누구나 한번쯤 맞닥뜨리게 되는 부동산 등기. 최근들어 비용절감을 위해 직접 등기를 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관련기관의 무성의, 법무사의 직역(職域)이기주의 등으로 중도에 포기하기 일쑤다.
아파트를 최근 분양받은 회사원 최모(30·대구시 동구 용계동)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취재팀과 함께 대구지방법원 등기과를 찾았다. 사무실에 등기신청서와 기재요령조차 비치돼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상담공무원에게 서식을 달라고 했다가 무안만 당했다.
그는"법무사를 안 통하고 어떻게 등기를 하느냐"는 공무원의 핀잔을 듣고서야 간신히 신청서를 손에 쥘 수 있었다.
5일뒤 등기에 필요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알아보려 구청 세무과를 찾았던 최씨는 "개인이 과표를 계산하러 온 경우는 처음 본다"는 담당직원에게 사정한 뒤에야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개인등기를 어렵게 하는데는 은행도 한몫했다. 지난달 2건의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위해 대출은행을 찾은 박모(65·대구시 달서구 대곡동)씨. 수차례 서류를 떼달라고 했지만 은행측이 특정 법무사에 맡길 것을 종용, 결국 건당 5만5천원의 대행료를 지불해야 했다.
박씨는"며칠 뒤 또다른 말소등기 1건을 이웃의 도움으로 직접 해보니 교통비를 제외하고 3천600원밖에 안들었다"며"은행에서 제대로 서류만 떼준다면 꼭 법무사에게 맡겨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고 했다.
등기소에서 안내도우미를 배치, 등기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주고 관련기관이 필요 서류만 제대로 내준다면 수만~수십만원까지 대행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장기적으로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만큼 당장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긴 힘들다"고 말해 민원인의 불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金辰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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