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정길(金正吉) 정무수석은 18일 부인 이은혜(李恩惠)씨가 8월말 옷로비 의혹 사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강인덕(康仁德) 전통일부 장관 부인 배정숙(裵貞淑)씨에게 전화를 걸어 "호피 무늬 반코트 배달 시점을 지난해 12월 26일로 입을 맞추자고 제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아내에게 확인해 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수석은 특히 "특검팀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거나 언론이 무책임하게 기사를 썼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수석과의 일문일답.
-부인이 배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데.
▲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전화를 건 적은 있는가.
▲ 배씨 및 연정희(延貞姬)씨 등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있다고 하더라.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나.
▲ 배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이 라스포사에 처음 간 시점을 12월 26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강창희(姜昌熙) 전 과기부 장관의 딸 결혼식이 있던 12월 19일에도 가지 않았느냐. 19일과 26일에 모두 간 것이 맞으니 부인하지 말고 청문회에서 그렇게 말하라고 충고했다'고 했다. 이 사건이 터진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으니 확인해 보라.
-반코트 배달 시점에 대해서는.
▲ 배달 시점은 모른다고 했다.
-특검팀은 통화 테이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 내 아내는 오히려 잘 됐다고 했다. 테이프를 공개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가려보자는 것이다. 특검팀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동아일보가 확인도 없이 기사화했다면 테이프를 증거물로 법정에 제출하면서 이들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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