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마찰 공사 차질
경북도가 대체에너지개발과 청정에너지구축사업 (국제 기후변화협약) 대응 차원 에서 추진한 울릉도 풍력발전단지 2차 건립 사업이 토지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도는 지난 8월 울릉 풍력발전 1기(600㎾) 본체 시설 완공후, 부지를 매입해 제2기 풍력발전시설을 건립한다는 방침으로 풍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부지 부족분 600여평을 확보하지 못해 완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울릉군과 토지소유자 김모(울릉군 북면 현포리)씨등 3명이 풍력 1기 완공후 2차시설 예정지 토지가격을 협의키로 약속 했으나, 울릉군이 제시한 부지 보상비(평당 3만원)와 토지 소유자 요구액(평당 10만원)에 7만원의 차액이 발생,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
울릉군은 미확보 부지 600평에 대한 토지매입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 방침을 밝히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4월 27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울릉군 북면 현포리 현포령에 높이 62m(날개 회전자직경 44m 몸통 40m)규모의 대형 풍력발전시스템 2기(1,200㎾)공사를 추진해, 지난 8월 1기(600㎾)를 완공했다.
許榮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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