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자녀 정부 생계비 지원 이달부터 신청 받아

입력 1999-11-18 00:00:00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는 이달부터 연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인의 유자녀나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인당 월평균 소득 23만4천원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4천500만원 이하로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해(1~3급)을 입은 사람의 18세미만 자녀(고교생 경우 20세이하) △사망자·중증장해인이 사고 당시 부양하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현재 다른 부양자가 없는 65세 이상 부모. 문의 (053)423-4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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