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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대책 문건'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형사3부(권재진 부장검사)는 16일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 기자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문 기자를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신 3장의 행방 등 문씨를 상대로 조사해야 할 것이 몇가지 남아있지만 법률검토 작업결과 자신의 노트북 하드디스크 파일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문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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