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는 합의 되었으나 국정조사문제등으로 다시 혼미에 빠지고 있다. 국정조사문제는 증인채택문제로, 정형근문제에 관한한 정국정상화와 관계없이 법대로 한다는 여권의 방침 등에서 여야가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칫 정국정상화가 다시 꼬이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특히 언론장악문건에 대한 국정조사의 경우 여당인 국민회의는 합의문에서 증인채택 요건으로 정한 '언론문건에 관련된 사람'에 해당 되므로 정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의원은 폭로자인 만큼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중앙일보 문일현기자와 통화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못하다가는 시한인 내달 8일이 지나면 청문회는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어느새 우리정치에는 당리당략만 있고 상식은 사라져 버렸구나 하는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언론장악문건이 실존하느냐 실행되었느냐에 대한 의문을 푸는것이 중요한 이슈인데 폭로자가 왜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하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문이다.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만 계속한다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구나 하는 국민의 오해만 살 뿐이라는 것을 여권은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정국정상화와 정의원문제는 별개로 분리해서 처리 한다는 여권의 방침 또한 상식과는 맞지 않다. 상식적으로는 정상화 합의와 함께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리고 이미 지적한 일이지만 빨치산수법이라는 대통령에 관한 부산발언으로 인해 정국이 꼬인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지향해온 대통령에도 누를 끼치는 행위이다.
송파갑·인천계양 6·3재선과정에서 나타난 국정원의 소위 참고자료도 선거개입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여권은 이를 또다시 개인의 일로 몰고가려 하고 있다. 당시 국정원 의전비서관이 낸 자료면 그것이 설사 개인적으로 작성했다해도 이는 개인적인 일이 될 수 없음이 상식이다. 이를 또 호도 하려 하는가. 서경원 사건도 그렇다. 고문으로 인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져야 되겠지만 1만달러수수문제를 캐낸 곳은 검찰이다. 그런데 관계자 소환 대상이 검찰 관계자가 아니고 당시 안기부관계자라면 이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
상식으로 풀수 있는 문제를 왜 어렵게 풀어가고 있을 까. 당리당략으로 풀어간다면 이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여야는 모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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