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6일 '언론대책 문건' 고소사건과 관련, 절도 혐의로 구속된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 기자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기자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난 시점이라 구속상태를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고 훔친 문서가 원본이 아닌 사본일 개연성이 있어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 7월 중순 서울 여의도 이종찬(李鍾贊) 국민회의 부총재 사무실에서 문일현(文日鉉) 중앙일보 기자가 북경에서 보낸 언론대책문건 원본 7장을 훔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