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설' 재조사를 위해 15일 소환한 조흥은행 지점장으로부터 서경원(徐敬元)전의원에게 1만달러중 2천달러를 환전해 줬다는 진술을 받아냄에 따라 지난 89년 검찰의 기소내용이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혐의 부분이 이번 수사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날 출두한 조흥은행 호남지역 금융센터 지점장 안모씨는 서 전 의원이 1만달러 중 2천달러를 원화로 환전한 시점이 서 전의원의 귀국 당일인 88년 9월5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 전의원이 북한에서 받은 5만달러중 3만9천300달러를 처제에게 맡겨놓았다가 같은해 9월16일 이후 찾아 환전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나머지 1만달러의 일부도 김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고 환전됐음을 의미한다.
이런 진술은 당시 서 전의원이 귀국 이틀 뒤인 9월7일 평민당 총재실에 들러 1만달러를 전했다는 89년 검찰 수사결과와 앞뒤가 안맞는 것이어서 파문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안씨는 이날 "88년 9월5일 서경원의원의 보좌관이던 친구 김용래씨가 찾아와 2천달러를 원화로 환전해갔다"고 진술함으로써 최근 검찰수사에서 밝힌 서의원측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안씨 진술이 서의원측 주장과 일치하더라도 예상되는 장애가 없지 않다.안씨가 환전해준 2천달러에 대한 외환매입전표가 남아 있지 않을 경우 진술을 받쳐줄 물증이 없는데다 김 보좌관의 친구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마저 떨어지기 때문이다. …검찰이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새롭게 불거진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를 맡고 지휘한 전·현직 검사들도 조사할 지 관심이다.
검찰은 당시 수사기록과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문제가 된 5만달러의 환전내역 등을 정밀 추적하면서도 수사를 맡았던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승관(林承寬) 서울지검 1차장은 "수사검사를 부르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기록검토만으로 충분하다" 고 밝혔다.
검찰 주변에서는 그러나 1만달러 부분이 안기부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드러난 만큼 당시 수사 및 지휘선상에 있었던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조사를 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상형(李相亨) 현 경주지청장이 주임검사였던 서 전의원 밀입북 사건 수사의 지휘선상에는 공안1부장으로 안강민(安剛民) 변호사, 1차장으로 김기수(金起秀) 변호사, 서울지검장으로 김경회(金慶會) 형사정책연구원장, 대검 공안부장으로 이건개(李健介) 자민련 의원, 검찰총장으로 김기춘(金淇春) 한나라당 의원이 포진해 있었다.
또 서 전의원측이 주장하는 안기부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인지 여부를 가리기위해서는 수사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정형근(鄭亨根)의원뿐만 아니라 안기부장이던 자민련 박세직(朴世直) 의원 등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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