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생명 부실경영의 원인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광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십여쪽 분량의 수사 의뢰서에 대한 정밀 분석 및 수사의뢰 대상자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조선생명의 대주주인 박창호 갑을그룹 회장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갑을 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과 갑을계열사 주식 부당매입, 본사사옥 부당취득을 지시하는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왔다는 금감원의 수사의뢰서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있다. 또 함께 수사의뢰된 전직 대표이사 및 전직 임원들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또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매입 형식 등으로 갑을그룹 계열사가 조선생명에서 빌려간 558억원이 조선생명 부실화에 결정적 원인이 됐는지 여부도 조선생명 관계자를 금명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 수사의뢰 대상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조선생명 자금을 갑을그룹 계열사로 지원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조선생명 및 갑을그룹 계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작업도 검토중이며, 수사의뢰 대상자들의 횡령 등 개인비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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