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근안 도피 수사

입력 1999-11-16 15:27:00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 전 경감의 도피행적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 부장검사)는 15일 이씨의 도피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진 박처원(朴處源·72·전 치안본부 5차장) 전 치안감의 자택에서 금고와 박 전 치안감의 예금통장을 압수해 정밀분석중이다.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 전 경감이 경찰의 대공수사 총책이었던 박처원 전 치안감의 지시로 도피를 시작한뒤 10년여간 조직적인 비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도피행적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는 15일 이씨와 부인 신모씨로부터 이런 진술을 받아내고 이날 박 전 치안감에 대한 1차 방문조사를 통해 이씨에게 도피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뇌경색,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박 전 치안감에 대해 16일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한 뒤 금명간 2차 방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치안감이 이씨에게 도피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는 공소시효 완료로 사법처리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전 치안감이 97년 12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이씨의 부인 신씨에게 1천500만원을 줬다는 신씨의 진술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였으나 박 전 치안감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박 전 치안감을 출국금지한 뒤 1천500만원 지원여부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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