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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8·여·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쯤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ㅊ아파트 주차장에서 김모(33·여)씨의 에스페로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히로뽕 양성반응을 보임에 따라 히로뽕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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