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산업합리화 과정서 내부지원

입력 1999-11-16 00:00:00

공기업이 산업 합리화 차원에서 일부 사업부문을 분사화하거나 민영화하는 경우 모기업은 독립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기업을 분할 매각하면서 독립하는 기업에 자금, 자산, 인력 등을 내부지원하더라도 최소한 1년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지 않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력산업구조개편 방안을 산업자원부와 협의한 끝에 한국전력의 분할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특례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곧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예외인정 범위에 공기업을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공기업에 대한 별도의 심사지침을 만들어 이같은 합의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 심사지침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부문을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사화하거나, 구조조정 대상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해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등에 한해 공정위 중점심사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으나 공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자원부가 한전 민영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부지원은 어느 정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 일반 기업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곧 심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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