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특진의사 자격이 의사면허 취득 10년 이상에서 전문의 취득후 10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전문의 가운데 70% 가량이 특진을 하는 대형 종합병원들의 경우 특진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전문의의 40% 정도로 줄어 재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이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제 도입방안을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이 통과되는 대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방안은 치과의사도 현행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에서 15년으로 특진 자격을 강화하고 한의사는 현행대로 면허취득 후 15년이 지나야 특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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