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 문건'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형사3부(권재진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이종찬(李鍾贊) 국민회의 부총재를 소환, 조사키로 했다.
정상명(鄭相明) 서울지검 2차장은 "문일현 기자의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판에서 복구된 일부 파일과 문 기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이 부총재가 언론대책 문건 작성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드러났다"며 "어젯 밤 소환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문 기자의 진술과 복구한 파일을 통해 문 기자가 문건과 사신을 이부총재측에 보낸 날이 당초 양측이 밝혔던 것과는 달리 지난 6월24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부총재를 상대로 문 기자로부터 문건을 받은 정확한 시기등을 조사한 뒤 필요할 경우 대질신문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중국에서 공수한 문 기자의 노트북 하드디스크 원판에 대한 밤샘 복구작업을 벌여 지워진 일부 파일을 복구하는데 성공했다.
정 차장은 "밤샘작업을 통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됐던 전체 파일중 '극히' 일부분을 복구했다"며 "오늘도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구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워진 파일을 완전 복구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며 이미 복구한 파일중 문 기자가 이 부총재에게 보낸 사신 3장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문제의 사신파일을 복구하더라도 비밀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 문 기자가 원할 경우 사신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주변조사를 마무리짓고 내주부터는 정형근(鄭亨根) 한나라당 의원의 이강래(李康來)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를 조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만간 정 의원에게 출두를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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