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종금.금고 신협 부실책임 재산 가압류

입력 1999-11-12 14:31:00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퇴출 종금.금고.신협의 부실책임자 236명의 재산 1천172억원을 가압류하고 이중 퇴출 종금사 부실관련자 49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도록 했다.

또 3개 종금사의 대주주 3명의 부실 책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1일 퇴출된 9개 종금사, 4개 금고, 41개 신협에 대한 부실원인 2차조사 결과 종금사 임직원 62명(대주주 3명 포함), 금고 30명, 신협 394명 등이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금액은 △종금 3조4천491억원 △금고 1천68억원 △신협 2천160억원 등 모두 3조7천719억원으로 집계됐다.

예보는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앞서 채권확보를 위해 금고 임직원 20명과 신협 임직원 179명에 대해 각각 401억원과 437억원의 재산가압류조치를 취했으며 부실책임이 드러난 대주주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퇴출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가압류액수는 지난 8월 대구종금 등 8개 종금사 임원 37명에게 취해진 334억원을 합해 모두 1천172억원으로 늘어났다.

예금보험공사는 금고와 신협 뿐만 아니라 이번 2차 조사대상에 포함된 9개 종금사의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도 곧 재산가압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가압류 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번 2차 조사결과 종금사 임직원과 대주주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금융기관 손실액을 주요 유형별로 보면 △동일인 여신한도초과 2조901억원(60.6%) △무담보 매출어음의 부당취급 9천569억원(27.7%) △여신부당취급 1천510억원(4.4%) 등이었다.

금고와 신협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신용불량자 대출, 담보물 과대평가 등 대출 부당취급이 2천29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횡령도 633억원이나 됐다.

2차 조사대상에 포함된 지역의 퇴출 금고는 동화(경주), 경일(경산)이며 신협은 대구 대남, 비산4동, 대명, 침산1동, 명덕, 월성2동, 본리, 효목, 황금, 동산, 복현, 성서, 신암4동, 동성, 신기, 상인1동, 수성, 원대1.2가, 남산4동, 포항 죽도, 포항 북부 등 21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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