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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12일 조직폭력배를 사칭하며 공짜술을 마시고 돈을 뜯은 혐의(폭력)로 윤모(20·대구시 동구 신암3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미 구속 수감중인 송모(21), 오모(17)군과 함께 조직폭력배인것처럼 행세하며 대구시 북구 태전동 ㅎ호프에서 지난 3월부터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않거나 오히려 돈을 갈취하는 등 41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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