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폭행 금품 뺏어

입력 1999-11-12 00:00:00

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부녀자를 때리고 금품을 뺏은 혐의(강도상해)로 김모(24·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제빵종업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새벽 1시쯤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ㅅ유통 앞길에서 귀가하던 이모(25·여·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씨의 얼굴을 때린 뒤 현금 6만원 등 23만여원 상당의 금품이 든 손가방을 훔쳐 달아나다 이씨와 의경출신인 목격자 박모(21·대학생)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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