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관에게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적발된 내용을 잘봐달라며 돈을 건네다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잡혀오는 운전자가 크게 늘고 있다.
12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4개월동안 각 경찰서에서 이같은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한 건수는 남부서 16건, 동부서 16건, 중부서 11건 등 모두 43건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경찰의 의식수준이 예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도 있겠지만 각 경찰서마다 뇌물을 받지 않은 경찰관에게는 그보다 훨씬 나은 대가와 인센티브 등이 주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서별로는 중부서의 경우 뇌물거부 경찰관에게 서장표창장을 수여하며 20만원 한도에서 뇌물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해주는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고 남부, 동부서도 직원에게는 서장표창장, 교통의경에게는 1박2일 가량의 특박을 주고 있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에서도 3회이상 뇌물을 받지 않은 일선서 경찰관에게는 청장 표창장을 수여, 인사고과에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다.呂七會기자
댓글 많은 뉴스
尹, '부정선거 의혹' 제기 모스 탄 만남 불발… 특검 "접견금지"
윤희숙 혁신위원장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거취 밝혀야"
관세 폭탄에 노동계 하투까지…'내우외환' 벼랑 끝 한국 경제
정청래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 곧 장관님 힘내시라" 응원 메시지
정동영 "북한은 우리의 '주적' 아닌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