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관에 뇌물주다 입건 울산지역 4개월만에 43건

입력 1999-11-12 00:00:00

교통경찰관에게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적발된 내용을 잘봐달라며 돈을 건네다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잡혀오는 운전자가 크게 늘고 있다.

12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4개월동안 각 경찰서에서 이같은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한 건수는 남부서 16건, 동부서 16건, 중부서 11건 등 모두 43건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경찰의 의식수준이 예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도 있겠지만 각 경찰서마다 뇌물을 받지 않은 경찰관에게는 그보다 훨씬 나은 대가와 인센티브 등이 주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서별로는 중부서의 경우 뇌물거부 경찰관에게 서장표창장을 수여하며 20만원 한도에서 뇌물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해주는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고 남부, 동부서도 직원에게는 서장표창장, 교통의경에게는 1박2일 가량의 특박을 주고 있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에서도 3회이상 뇌물을 받지 않은 일선서 경찰관에게는 청장 표창장을 수여, 인사고과에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다.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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