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관광진흥확대회의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고속도로상 15개 주요 관광지역의 고속도로에 한해 관광지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도로표지규칙'을 금년중 개정키로 했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고속도로변에 관광지 표지를 설치할 경우 고속으로 주행하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인,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을 통해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5개 관광지에 한해 이를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가 관광지 표지를 허용키로 한 15개 고속도로 지역은 이미 관광지 표지를 시범설치한 통도사, 금산사, 해인사, 백양사 등 4개 지역을 포함, 경주, 천안, 유성, 정읍, 송광사, 이천, 용인, 강릉, 여주, 남원, 담양 등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