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1일 적자상태인 국가재정을 오는 2004년까지 균형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과 강봉균(康奉均) 재경, 진 념(陳 稔)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한시법 형태로 이같은 내용의 특조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국가채무'의 범주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 △공공차관 등으로 한정하고, 향후 5년간 연차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 목표를 설정, 2004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예산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하고, 추경예산의 편성 요건을 실업악화,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대내외 여건변화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며,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수준 이하로 축소, 재정건전화를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잉여금은 재정적자 축소 및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개년간 재정적자 및 채무 감축계획을 공표하도록 하며, 공공기금의 차입금 및 채권 발행을 억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별조치법 제정과 관련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청회 결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후 당정회의를 열어 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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