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신용카드 결제

입력 1999-11-11 14:39:00

다음달부터 변호사 수임료도 신용카드로 결제할수 있게 된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김병찬)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BC카드사와 업무제휴를 체결함에 따라 신용카드로 수임료·착수금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 공동구매에 착수했다.

변호사회는 회원 변호사 263명으로부터 20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신용카드 결제를 희망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단말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변호사회 측은 회원 변호사 대부분이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며 내달중 수임료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는 곳은 한길합동법률사무소 한 곳 뿐이었다.

수임료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위해 수백만원 안팎의 목돈을 현찰로 장만해야 했던 의뢰인들의 불편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변호사들의 수입원에 대한 조세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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