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신용카드로 술값 결제 택시기사 구속영장

입력 1999-11-11 14:52:00

대구 북부경찰서는 11일 손님의 신용카드로 유흥비 결제에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로 택시기사 김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27일 새벽 1시10분쯤 대구시 북구 칠성시장 앞에서 승객 윤모(21·여)씨가 택시에 두고 내린 지갑에서 현금 14만원을 꺼내 사용하고 윤씨의 신용카드를 이용, 75만원상당의 술값을 해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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