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사입찰 관보에 잘못 게재

입력 1999-11-11 14:56:00

칠곡군이 공사 입찰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면서 입찰 참가 신청 서류등 을 잘못 게재하고도 수정, 재공고 없이 입찰을 강행해 일부 업체들이 응찰을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특정 회사의 공급 증명원을 요구해 응찰업체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입찰 자격을 엄격히 제한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칠곡군은 지난 4일 설계금액 2억4천900여만원의 군청 종합 정보통신망 공사 입찰을 하기에 앞서 지난달 15일자 관보에 입찰 공고를 게재하면서 입찰 참가 신청 서류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임에도 건설업 면허 사본이라고 명시했다.

관보에 게재된 내용이 실제와 틀림에도 군은 재공고를 하지 않고 현장 설명때 10여개 참여 업체에게 구두상으로 관보 내용이 틀렸다고만 설명했다는것.

이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자격이 아예 안되는줄 알고 응찰을 못했다며 관보 내용을 바로 잡지 않은 군청에 강력 항의하고 있다.

또 3COM사(社). CISCO사등 2개 특정 회사가 발급한 제조자 공급증명원을 요구해 입찰 자격을 과다 제한했다는 항의도 받고 있다.

모 업체측은 "관보에 게재된 내용만 보고 건설업 면허가 없어 응찰을 못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군은 "관보 내용의 오기는 인정하지만 입찰 참가자격에 정보통신공사 사업허가자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오기로 응찰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일부 자격 제한은 품질과 기능이 우수한 제품을 납품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李昌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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