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한진그룹 오너일가 3인방중 조수호(趙秀鎬) 한진해운 사장을 '소환1호'로 정한 검찰은 9일 조양호(趙亮鎬) 대한항공 회장을 소환한데 이어 이르면 10일 조중훈(趙重勳) 한진그룹 명예회장을 조사키로 하는 등 수사의 강도와 속도를 차츰 높여가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 라면 이르면 10일중 이들 3부자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의 분위기로 볼 때 이번 수사가 단지 이들 3부자를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싱겁게' 종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기업사정의 전범(典範)'으로 삼겠다는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보다 '강도 높고 폭 넓은'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엔 이번 사안이 정부의 재벌개혁 드라이브와 궤를 같이할 뿐만 아니라, 언론대책 문건파문으로 치닫고 있는 현 국면을 전환시키고 싶어하는 집권층의 이해도 한몫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이 단순히 탈세사건이라는 '틀'을 넘어 비자금 수사에까지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점은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고발사실을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을 뿐 다른데 눈돌릴 틈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비자금 사용처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 정.관계로비에 대한 수사확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국세청 고발내용으로 볼 때 비자금 수사의 핵심은 대한항공측이 항공기 도입과 관련한 리베이트 2천881억원중 1천685억원의 행방에 대한 추적작업으로 볼 수 있다.특히 조 회장이 97년 11월 해외리베이트 600만달러를 국내에 반입한 뒤 이중 2억5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3개 당좌수표로 나눠 출금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변칙적인 회계처리한 사실이 이미 확인된 상황이다.
국세청 자료를 '액면'그대로 인용하자면 이 비자금은 조양호 회장이나 일가의 세금납부에 충당하거나 개인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검찰은 정.관계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눈치다.
물론 비자금 수사는 일단 관련자의 신병확보가 필수적인 전제 요소인 만큼 조씨일가중 일부가 구속되면서 수사가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일단 회계장부 분석을 통해 정확한 비자금 규모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는 한편 자금의 행방을 쫓기위해 대한항공측이 개설한 시중 은행계좌를 중심으로 수표추적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자금 추적작업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관계 로비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관행돼다시피해 자금추적에 기술적인 난점이 있는데 관련자들의 입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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