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장 일부 혐의 입증

입력 1999-11-10 00:00:00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를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부하직원에게 단속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격하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9일 재소환한 이세영(李世英) 중구청장에 대한 밤샘조사를 끝내고 10일 5시쯤 일단 귀가시켰다.

경찰은 중구청 위생팀 직원들과 대질신문을 벌인 끝에 이 구청장이 부하 직원들의 불법영업 업소 단속을 방해한 혐의를 일부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했던 경찰은 추가조사를 계속 벌여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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