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 이자소득세 10%

입력 1999-11-10 00:00:00

◈재경부 세제지원방안 확정

투신사들이 최근 발매하기 시작한 고수익채권(하이일드펀드)에 내년말까지 가입해 6개월 이상 투자할 경우 1인당 가입금액 2천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의 10%만 이자소득세로 내면 된다.

또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펀드에 편입된 채권값이 떨어져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배당소득에서 손실분만큼 제외되고 반대로 채권값이 올라 생긴 수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투기등급 채권을 편입하는 투신사의 하이일드펀드 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이같이 확정하고 올해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하이일드펀드의 발매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제혜택 요건은 투신사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저축에 가입한 개인(수익증권을 바로 산 경우는 제외)이 1인 1통장, 2천만원 한도내에서 2000년말 이전에 가입해 6개월~3년까지 저축한 경우로 이자소득에 10%로 저율과세된다.

또 채권의 양도·평가로 인한 손실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함으로써 채권거래·평가 손실이 이자·배당소득보다 클 경우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이에 따라 1년만기 하이일드 펀드에 2천만원을 가입해 만기때 240만원의 이자·배당소득이 생긴 반면 채권값의 하락으로 300만원의 손실이 난 경우 과세소득은 마이너스 60만원(240만~300만원)이 되므로 세금을 물지 않는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