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비대우債 전면 환매허용 추진

입력 1999-11-10 00:00:00

정부는 10일 이후 예상되는 대우채권 환매가 진정됐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비대우채권에 한해 수익증권 환매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이달말쯤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해 적절한 수준에서 대우채권의 환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매자금의 투신권 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대우채권 편입 공사채형펀드 가입자가 전액 환매해 하이일드펀드(그레이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주식형펀드로의 추가전환도 금주중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그동안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비대우부분의 분리환매를 선별적으로 허용해왔다며 10일 이후 환매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경우 분리환매의 전면 허용을 검토,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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