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관련 '금융 휴무' 업무지침 확정

입력 1999-11-09 14:38:00

오는 12월31일과 내년 1월3일 금융휴무일이 대출금 상환만기일에 해당돼도 다음날인 1월4일에 대출금을 갚으면 만기일 경과일수에 대한 추가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Y2K 문제에 대비, 오는 12월31일과 내년 1월3일 금융휴무 시행에 따른 은행공동 업무처리 방침을 이사회 보고를 통해 8일 확정했다.

다음은 이날 확정된 주요 업무처리 방침의 내용이다.

◆대출금 상환만기=대출금 상환만기일이 금융휴무일에 해당돼 2000년 1월4일에 대출원리금이 상환되는 경우와 금융휴무를 결정하기 이전에 할인된 할인어음 가운데 결제기일이 금융휴무일에 해당돼 2000년 1월4일에 대금이 결제되는 경우에는 만기일 경과일수에 대한 추가이자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휴무일이 대출금 상환만기일 및 할인어음 결제기일에 해당되고 2000년 1월4일에 상환 또는 결제하지 않으면 다음날인 1월5일부터는 각 은행이 정한 규정에 따라 지체이자가 부과된다.

◆기한부 수입신용장=금융휴무를 결정하기 이전에 매입한 기한부 수입신용장에 의한 수입어음의 결제기일이 금융휴무일에 해당돼 2000년 1월4일에 수입대금이 결제되는 경우와 오는 12월29일 내지 12월30일 사이에 은행 본점에서 접수한 수입어음중 2000년 1월4일에 수입대금이 결제되는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대한 결제지연이자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휴무일이 기한부 수입신용장에 의한 수입어음의 결제기일에 해당되고 2000년 1월4일에 결제하지 않으면 다음날인 1월5일부터는 각 은행이 정한 규정에 따라 지체이자가 부과된다.

◆은행 수납대행 각종 사용요금 =금융휴무일에는 은행이 수납대행하는 각종 사용요금(통신료.도시가스료.아파트관리비 등)의 수납이 불가능하다.

은행연합회는 이에 따라 납부기일이 금융휴무일에 해당될 경우 납부기일을 2000년 1월4일로 연장해줄 것을 수납대행의뢰기관에 요청하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및 지방자치단체 부과 공과금, 전기료 등은 납부기일 연장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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