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봉화]영농 면세유 불법 거래 성행

입력 1999-11-09 00:00:00

◈차량·가정 변칙사용 사후관리 강화해야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면세유가 타용도로 사용되거나 불법 거래되고 있다.

면세유는 지난 86년부터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등이 전액 면제돼 농민들을 대상으로 공급되는데 휘발유는 1ℓ당 370원, 경유 340원, 등유 410원으로 시중 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최근 유가 상승폭이 커 지면서 영농비 부담이 늘어난 일부 농민들은 면세유를 공급 받아 등유와 경유는 가정용 난방 보일러에 사용하고 휘발유는 오토바이와 승용차등 차량에 주입하는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일부 농민들은 폐농기계와 면세유 관리대장의 관리소홀을 이용해 폐기된 경운기나 예취기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 처럼 속여 면세유를 공급 받아 이를 웃돈을 받고 팔고 있다는 것.

권모(63·봉화읍)씨는 "정부가 세수를 감수하면서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당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며 "농기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철저히 정리하고 면세유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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