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등 생활쓰레기 무단소각 단속키로

입력 1999-11-08 15:16:00

문경시는 동절기를 맞아 각종 야외 무단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최근들어 기온이 급강하 하면서 공사장, 나대지 등에서 폐비닐, 폐타이어,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3월말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한 시는 노천에서 무단소각을 하지 않도록 지도에 나서는 한편 가정용 보일러 청소 등으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협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무단소각 행위는 적발시 고무·폐타어 등 악취 및 매연발생 물질 소각 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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