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여고생을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치상)로 전모(20·대구시 북구 침산동·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후배 5명과 함께 지난 6일 채팅을 통해 알게된 이모(17·여·고2), 남모(17·여·고2)양 등 여고생 2명과 경북대 정문 식당에서 술을 마신뒤 동구 신암3동 모여관에서 잠을 자다 7일 오전 7시쯤 이양을 다른 방으로 유인, 성폭행하려하자 이에 놀란 이양이 여관방 창문을 통해 4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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