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제출 '임시조치법 개정안'계속 표류

입력 1999-11-06 14:46:00

도시 영세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법안이 올해 안으로 시한이 만료돼 시효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나 여야간 정쟁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지방 행정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도시 저소득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올해말까지 적용되는 임시법으로 도시 영세민들이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지구(이하 개선지구)로 지정, 저리융자는 물론 용적률을 높이고 주차장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등 많은 특혜가 주어져 노후화된 불량주거지구 개량시 많이 이용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개선지구에서 사업개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난 4월 여야 의원의 발의로 임시법 적용시한을 오는 2009년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국회공전이 계속되면서 통과가 지체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달성군을 제외한 6개 구에서 58개 지구 4만3천여 가구가 개선지구로 지정돼있으나 일부 지구에서는 시행업체 미지정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대구시 북구에서는 고성동과 침산동의 2개 지구 1천500여 가구가 개선지구로 지정돼있는 가운데 시행업체 선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 12월 개선지구 지정기한을 1년간 연기했으나 올해말까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다.

대구시 남구도 관내 10개 개선지구 중 단독주택 6개 지구 1천200여가구 가운데 70% 정도에서만 신축 및 개량이 실시돼 올해말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민원이 빗발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 북구청 관계자는 "일단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며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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