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슈퍼마켓 털어

입력 1999-11-06 14:55:00

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슈퍼마켓에서 물품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키자 가스총을 쏜 혐의(준강도)로 개인택시 기사 김모(48·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일 밤 11시30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4동 ㄷ슈퍼에서 라면 등 1만4천원 상당의 물품을 가슴에 숨기고 나오다 업주 이모(36)씨에게 발각되자 이씨에게 가스총을 쏘고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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