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기관사가 역(驛) 진입을 알리는 경적을 울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철도 건널목 사고에 대해 법원이 철도청에게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허명)는 6일 역내 건널목을 건너다 발목을 다친 윤모(여·38)씨가 철도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철도청은 윤씨와 가족에게 2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열차 기관사는 역(驛)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경적을 울려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 했으며 역무원도 승객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역내 건널목을 건널때 열차가 오는지 살피지 않은 윤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50%의 책임을 인정했다.
윤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 사곡역에서 내려 역내 건널목을 건너다 서울발 대구행 59호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발목을 다치자 소송을 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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