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에 돈 받아 강력계 형사 영장

입력 1999-11-04 00:00:00

대구지검 강력부 구본진 검사는 4일 조직폭력배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고, 윤락녀의 히로뽕 투약 사실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등으로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 오민환(44)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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