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생활비로 사용 아파트 관리소장 영장

입력 1999-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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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아파트관리비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시 북구 관음동 모아파트 관리소장 박모(45·대구시 북구 읍내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 초 아파트 물탱크 청소비 25만원, 특별수선충당금 130만원 등 관리비 491만여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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