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호프집 주인 부동산 처분 기도

입력 1999-11-03 00:00:00

◈아내통해 인감증명 신청

인천시 중구 인현동 상가건물 화재참사와 관련,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라이브Ⅱ 호프'집 실제 주인 정모(34)씨가 지난 1일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인감증명을 떼려 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씨는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책임이 있는 인물 가운데 1명으로, 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려 한것으로 보인다.

2일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사무소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께 정씨의 아내 배모(30)씨가 30대 후반의 여자와 함께 찾아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2통을 발급신청했다.

배씨는 함께 신청한 다른 용도의 인감증명 2통을 발급받았으나 매도용 인감증명은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발급받지 못했다.

중구청은 이날 정씨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밟기 위해 정씨 명의의 부동산 과세자료를 조회했으나 1억3천3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 및 대지(공시지가 1억5천400만원)와 크라이슬러 승용차 1대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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