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을 할 경우반드시 합병등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합병 등기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등기 이전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인 경우 합병계약후 1개월 이내, 즉 등기 이전에 신고하게 돼 있으나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들은 등기후 1개월 이내에만 신고하면된다.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들은 기업의 편의에 따라 사전신고도 가능하게 돼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대부분 법적 합병절차인 등기까지 모두 마친 뒤에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원내수석…"전혀 문제 없다"
"꾀병 아니었다…저혈압·호흡곤란" 김건희 여사, '휠체어 퇴원' 이유는
[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첫 회의 연 국민의힘 혁신위, "탄핵 깊이 반성, 사죄"
강선우 '스쿨존 내로남불' 이어 '갑질 내로남불' 의혹에 우재준 "李대통령 어찌 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