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액 확인도 가능
앞으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든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납세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체납 세금이나 고지액중 일부만을 내기 위한 고지서도 관할에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지금까지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서만 가능했던 고지서 재발급을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원하는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은행,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미납세액 확인 역시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하게 됐다.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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