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300%서 250%로 내년 6월시행 조례 통과
울산지역의 아파트 용적률이 내년 6월부터 강화돼 새로짓는 아파트의 층수가 현재 보다 낮아진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는 1일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250%로 강화하는 울산시가 제출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심의, 이 제도를 내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수정, 통과시켰다.
재건축 아파트는 현재 350%의 용적률이 300%로 강화된다.
강화된 용적률이 적용되면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수가 현재 보다 최소 3-5층 정도 낮아져 스카이라인이 보호되는 것은 물론 조망권과 일조권 시비가 줄어드는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고층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일조권 등의 시비가 끊이지 않자 용적률을 강화하는 건축조례안을 지난 8월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시의회는 그러나 건축협회 등의 반발이 심하자 토론회를 거친 뒤 이 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 6월로 연기하도록 수정해 이날 통과시켰다.
지난 2월 개정된 건축법에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400% 안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이 개정된 후 자치단체가 조례로 용적률 강화를 명시한 것은 울산이 처음"이라며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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